경제

재건축 관련 주택매매 질문드립니다.

재건축 관련하여 부동산(주택) 구매 여쭤봅니다.

재건축을 노리는 동시에 실거주 하려고 아파트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기존의 아파트 3개 단지를 하나의 아파트로 묶는데 각 A아파트, B아파트, C아파트라고 가정을 합니다. A의 입지가 B와 C보다는 상대적으로 조금 좋습니다. 주변 학교와의 거리라던지 지하철 역과의 거리라던지 등의 입지가 조금 좋습니다. 그래봐야 도보로 몇 발자국 시간으로 따지면 5분 이내 상관이에요. 그런데 같은 평형대 실거래 가격을 비교 했을 때 1억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A 전용84m2 7억/ B 전용 84m2 6억 2천/ C 전용84m2 6억 1천 입니다.

저는 그 중에 가장 가격이 싼 C를 사려고 생각 중입니다. C가 용적률도 셋 중에 가장 낮고(그래봐야 별차이 없음), 전용면적은 셋 중에서 가장 큽니다(0.9평). 추후에 A, B, C 가 묶여서 하나의 단지로 재건축이 된다면 제가 조합원으로 들어갈 것이고, 같은 평형대 새 아파트를 받는다고 할 때, A아파트 B아파트 조합원에게 밀려서 제가 비 선호 위치 동을 배정 받는 다던지, 낮은 층수를 배정 받는다던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만약 추후에 재건축이 되었을 때 위의 이유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면 A를 구매할 것이고

단지 1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현재의 삶 즉, 주차할 자리가 많아서, 시장이 가까워서, 학원이 가까워서, 지하철 역이 몇 분 더 가까워서 등등의 현재 삶의 이유라면 가장 저렴한 C를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 배정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조합원 자격: 재건축 단지 내 기존 아파트를 소유하면 조합원이 됩니다. A·B·C 단지가 통합 재건축을 한다면, 어느 단지를 소유했든 동일하게 조합원 자격을 갖습니다.

    2. 분양권 배정: 조합원은 기존 주택의 면적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권을 배정받습니다. 즉, A·B·C 단지 간 입지 차이보다는 기존 평형·면적이 기준입니다.

    3. 동·층 배정: 일반적으로 조합원 분양 신청 후, 동·층은 추첨 방식으로 배정합니다. 특정 단지 출신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통합 재건축시 동호수는 감정가 순 배정이나 100% 무작위 추첨으로 진행되므로 C단지라고 해서 무조건 층수가 밀리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현재의 입지 차이는 대지 가치로 평가되어 지금 1억원을 아낀 만큼 추후 재건축 과정에서 A단지보다 추가 분담금을 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C단지가 용적률이 낮고 실평수가 더 커서 대지지분이 A단지보다 확실히 크다면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큰 이득을 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동호수 불이익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 등기부상 A와 C의 대지지분을 비교하여 지분차이가 거의 없다면 초기 비용이 저렴한 C단지를 매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지 때문에 발생하는 1억 원의 차이는 현재의 삶의 가치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질문자님 생각대로 미래 재건축을 노린다면 C아파트를 매수하는 것이 가성비와 투자 수익률 면에서 현명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세 단지 하나로 묶여 통합 재건축될 때 C 아파트 조합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비선호 동이나 낮은 층수를 배정받는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