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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참신한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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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내놓은 전세집이 아직도 안나간답니다.

올해 3월 4년 살고 퇴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만기날짜는 올해 8월 2일이고 저는 7월31일에 퇴거했습니다.

3월에 집 내놓는다고 하고 제가 이사나가기 전까지 집보러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구요.

전세대출은 6개월연장후 이자를 집주인이 내주고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전세가 안나갈수 있는건가요?

작년에 같은곳에 살던 친구들은 집 내놓자마자 바로나가던데....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3~6개월 이상 전세가 안 나가는 건 실제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작년엔 바로 나갔던 집도 올해는 상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불안할 수 있지만, 지금 구조에서는 손해는 집주인이 지고 있고 세입자인 당신은 법적으로 비교적 안전한 상태인거 같습니다

    임대인께 독촉을 한번 더 해보시기 바랍니다

  • 올해 3월 4년 살고 퇴거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만기날짜는 올해 8월 2일이고 저는 7월31일에 퇴거했습니다.

    3월에 집 내놓는다고 하고 제가 이사나가기 전까지 집보러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구요.

    전세대출은 6개월연장후 이자를 집주인이 내주고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전세가 안나갈수 있는건가요?

    작년에 같은곳에 살던 친구들은 집 내놓자마자 바로나가던데....

    ==> 현재 전세가 나가지 않는 이유를 정확히 확인을 한 후 미흡한 사항을 보완한 후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셋집이 잘 안나간다면 주변에 비해서 전세금액이 비싸다던가 주택 상태나 조건이 다른 주택에 비해서 뒤진다든가 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조건을 상쇄하려면 가격을 저렴하게 내놓던가 도배를 하는 등 조건을 개선시키는 노력이 필요한데 아마도 그러한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약일자가 경과하도록 보증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주민등록 + 거주)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짐도 일부 남겨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항력이 유지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차권이 등기된 이후에는 전출을 하셔도 대항력이 유지되어 제 3자에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격 문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전세 보증금을 낮춰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대출 규제로 인해서 1주택자들에 대해서 전세대출원리금 이자분이 DSR에 포함이 되는 사항은 최근에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로는 보기 어렵고 3월부터 전세를 내 놓았는데 거래가 되지 않는 경우는 수요가 없는 곳이거나 아닌 경우 시세가 높거나 또는 주변에 전월세 공급이 많을 경우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시세를 내려서라도 거래를 성사를 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00% 확률로 보증보험이 안되는 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전보다 전체적으로 공시가가 낮아졌으니까요.

    임대인에게 말씀드려 보증보험 가입 조건 가격까지 전세금 인하 말씀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