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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솔직한오소리225

솔직한오소리225

경찰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러서 기소될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찰공무원이 형사범죄를 저질러서 기소되고 전과가 생길경우, 경찰직을 계속 할 수 있는지 궁긍합니다.

벌금형이든 실형이든 전과가 생길경우 경찰로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위 규정을 충족한다면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공무원법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① 경찰공무원은 신체 및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방정(方正)한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국적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자격정지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은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사람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야 결격사유로서 당연퇴직 대상이 되고,

    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비위행위라면 내부 징계로 근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