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중고나라에서 거래 후 환불을 요청며 더 치트에 고발한다고 합니다.
6년전에 올린 중고나라 장난감을 구매한다는 메세지를 확인했습니다.
입금확인 후 택배발송을 위해 포장을 진행하던중 6년전과는 다른 파손부위가 확인되어 구매자님께 파손부위 사진을 보내주면서 구매의사를 재확인 하였습니다. 없다고 하면 환불해줄려고 했으나 사진을 보고서도 구매하겠다고 하여 택배발송을 하였습니다.
금일 택배를 받고나서
"파손부위 고지를 안했다."
"허위정보로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였다."
하며 사기꾼 취급을 함과 동시에 환불을 요청하고 있습니니다.
제가 환불을 안해주면 더치트에 사기판매자로 등록하겠다는 메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환불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더치트에 사기판매자로 등록되면 저도 해당 구매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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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파손 부위를 고지해주셨다면 거래는 아무런 하자가 없이 완료되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환불을 해주실 법적 의무가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해당 하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경우라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와 별개로 더치트에 본인을 특정할 만한 정보를 가지고 기재한 게 아니라면 명예훼손의 특정성이 인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