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를 부서 강제 이동시 문제가 될까요?
회사에서 지금 경영난으로 인원을 줄이라는데
인원 부족한 부서가 있어서 부서 이동을 시키려는데
실업급여를 주고 싶어도 H2비자가 있어서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강제로 이동한다면 회사에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직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근로자와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다면 근로자와의 협의가 충분하지 않더라도 전직명령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은 부서이동의 업무상 필요성이 부서이동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보다 큰 경우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동에 앞서 업무상 필요성을 확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와는 협의절차를 거쳐 부서이동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부서 이동이 정당하지 못하였다면 근로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상 업무내용이나 근무장소 등이 특정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이유를 갖추어 인사이동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부서 이동을 통해 업무를 변경하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하는 것을 법적으로는 전직이라 합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상 업무 내용이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업무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더라도 회사의 인사권으로서 전직 발령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당한 이유는 요구되며 이는 회사의 부서 발령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조치는 부당한 인사조치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