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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영양113
숙련된영양11322.10.03
뺑소니는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죄에 포함되나요??

인도를 걷다가 뺑소니를 당했고

뺑소니범이 잡히긴 했습니다.

전치 10주가 나왔는데 자동차보험에

강력범죄발생금 항목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뺑소니는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죄에 포함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하는 부분이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처벌될수 있보 도로교통법도 적용될수 있는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결론은 일부 달라질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이후 인명피해가 없을 때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다면, 도로교통법위반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형법이 아니라 특별법인 특가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뺑소니는 법률상 용어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자동차 사고로 대인 피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를 지칭합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사고의 경우는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며

    그 이후 도주한 경우는 특가법으로 가중처벌이 됩니다.

    뺑소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 에의해서 처벌이되며

    특가법위반(도주차량)죄 라고 표현합니다.

    형법상 상해나 폭행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의에 의한 범죄이므로

    과실에 의한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는 상해죄나 폭행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