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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비오리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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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취득세도 포함?

조특법 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1. 공제대상 자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로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으려고 합니다.

신축한 건물인데요.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조성비용이나 취득세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 신축을 위한 부대비용들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증빙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