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의 종류중에 법원경매,강제경매 등 여러종류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경매에 관심이 있어 공부하는 중인데
경매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법원경매, 강제경매 등 종류에대해서 알려주세요.
강제경매(법원경매):일반채권을 근거로 재판하여 확정된 판결문을 받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결정문으로 경매를 신청하는것
임의경매: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이자를 연체하여 채권자가 그 근저당권으로 경매신청하는것을 말합니다
강제경매는 쉽게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을 받아 해당 목적물을 경매에 넘기는 것을 말하고 임의 경매는 목적물에 설정된 물권자 신청에 의해 경매가 진행되는 것으로 별도 법원의 소송이나 판결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모두 법원 경매에 하나로써 입찰자들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 법원 경매로 진행되고 권리분석을 통해 인수,소멸권리 분리하고 입찰을 진행하는데에 방법등은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보통 경매의 구분이라면 공매와 경매로 하는게 일반적이며, 이유는 경매주체와 경매방식, 진행과정상 차이가 있기 떄문입니다.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인터넷을 통한 입찰을, 경매는 법원이 주체로써 경매일 현장에 참석하여 현장입찰을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법원경매는 법원의 판결 또는 명령으로 강제적 재산을 판매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을 강제 집행하여 진행합니다.
여기서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법원의 판결, 지급명령, 공장증서 등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채무자가 집행권원에 따른 채무를 불이행하면 강제경매 신청 가능합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담보로 제공한 재산에 대해 저당권, 근저당권 등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며
보통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해당합니다.
쉽게, 임의경매는 은행에 돈빌리고 집에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돈을 상환하지 않아
비교적 쉽게 경매진행 가능하지만, 담보로 설정된 재산만 대상으로 하는 단점이 있고
강제경매는 친구한테 돈빌리고 상환하지 않으니 차용증 증빙해서 경매진행을 하는 경우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이 되지만
법적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경매는 크게 법원경매와 강제경매, 그리고 임의경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는 법원에서 집행하는 경매로, 주로 부동산 경매가 이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는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후에는 그 매각 대금으로 채권을 충당합니다. 강제경매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주로 개인 간의 채권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소송 및 가압류 절차 없이 바로 경매를 진행할 수 있는데, 이는 (근)저당권과 같은 '물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와 달리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경매사건이 취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매들은 모두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며, 경매의 최종 결과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1. 법원경매: 법원이 소유자의 채무 불이행 등으로 인해 부동산 또는 자산을 경매를 통해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이 직접 경매를 진행하며, 채무자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경매가 이루어집니다.
2. 강제경매: 채무자가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부동산 또는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강제로 경매를 요청하고, 경매가 진행됩니다.
법원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경매에 부치면서 시작하는 개념이고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의 없이 법원에 집행권원을 확보해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해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