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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자라36
옹골진자라3622.04.18

차량 공제 답변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카니발 9인승 중고차 구입이 이득인가요, 장기렌트로 진행이 이득인가요? (세금적인 부분으로)

2. 카니발 9인승, 렉스턴 스포츠(화물차) 둘중에는 어떤게 더 유리할까요?

3. 신차, 중고차 , 렌트 중 어떤게 가장 이득인가요?

4. 부가세 환급이라는건 차량유지비, 기름값도 공제를 받을수있다는건가요? 휘발유 , 경유 제한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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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어느 방법이든 차량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하며, 세금효과는 동일합니다. 따라서 저렴한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2. 9인승 또는 화물차 모두 부가가치세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제재 규정은 없습니다.

    3. 저렴한 방법으로 취득하시면 됩니다.

    4. 네 맞습니다.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공제대상 차량이라면 차량유지비, 유류비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경우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나,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1000cc 이하 경차는 매입세액이 공제되며,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우 차량유지비, 유류대(유종 무관) 등의 매입세액도 공제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차종의 경우 신차, 중고차, 렌트별로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카니발 9인승과 11인승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차량분 부가세 및 자동차 운용에 필요한 모든 수리비 유지비에 대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세법적으로는 차이없습니다. 자신의 자금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여부가 중요한데 그 여부가 동일하다면 차이 없습니다.

    3. 1번과 동일합니다. 세법 상으로는 차이 없습니다.

    4.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가 아니라면 일반과세자 기준 부가가치세 공제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에 한해 모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