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세법에 대해 제대로 숙지를 하지 못하여...
2019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미신고로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국세/지방세 고지서가 날라와서 납부를 했는데요.
납부 후, 큰 금액의 세금을 내다보니...
그 당시 거래를 했었던 증권거래사 한 곳에 전화해서 조회를 요청했고
다른 증권거래사는 앱에서 조회를 했는데
둘 다... 그 이후엔 손실을 많이 봐서... 이후 년도에는 0원으로 찍혔더라고요.
그러면, 2020년, 2021년도 (이후엔 손 뗐습니다...) 관련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는건가요?
수익을 많이 봤던 것도 제 계좌에 이체를 했었고...
많이 손실을 봐서 겨우 남은 돈(천만원 이상)도 제 계좌에다가 그냥 이체했었는데
이것도 세금을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법을 너무 모르다보니...ㅠㅜ... 불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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