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세법에 대해 제대로 숙지를 하지 못하여...
2019년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미신고로
작년 12월과 올해 1월에 국세/지방세 고지서가 날라와서 납부를 했는데요.
납부 후, 큰 금액의 세금을 내다보니...
그 당시 거래를 했었던 증권거래사 한 곳에 전화해서 조회를 요청했고
다른 증권거래사는 앱에서 조회를 했는데
둘 다... 그 이후엔 손실을 많이 봐서... 이후 년도에는 0원으로 찍혔더라고요.
그러면, 2020년, 2021년도 (이후엔 손 뗐습니다...) 관련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는건가요?
수익을 많이 봤던 것도 제 계좌에 이체를 했었고...
많이 손실을 봐서 겨우 남은 돈(천만원 이상)도 제 계좌에다가 그냥 이체했었는데
이것도 세금을 부과하는지 궁금합니다.
세법을 너무 모르다보니...ㅠㅜ... 불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년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합니다. 따라서 과거나 미래연도의 손실과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계좌이체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19년도 귀속 양도소득에 문제가 없다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양도손익이 다르다면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