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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고니220
푸른고니22022.08.0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계좌 두개 사용 중인데, 작년기준 한곳은 250 만원이상 수익이 났는데, 다른계좌는 손해를봤습니다.

두계좌 손익합산시, 250만원 이상이지 않아 양도세 신고를하지않았는데, 세금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이거 증빙자료는 어떤것들을 준비하고 어디로 가서 정정 해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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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계좌가 다른 경우라도 연간 양도차손익을 통산하는 것이므로 통산후의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으며, 계좌별 거래내역의 제시로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세금고지서에 기재된 관할 세무서 담당자에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스스로 두개의 계좌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해외주식거래를 한 증권사를 통해 거래내역을 요청하시고, 모든 손익을 합산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셔서 소명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