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후덕한발구지254
후덕한발구지254

게임 상에서 고소 예고를 받았습니다.

아군이 게임에 늦게 접속해서 피해를 보는 상황 이였습니다. 그 상황에서 빨리 좀 들어오지 라고 말했더니 ㄷㅊ라는 답변을 받아서 특수문자를 이용하여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니 ** 같이 게임하네,

*** 하네 등등 shift 8을 이용하여 채팅을 치고, 해당 유저를 차단한 후 게임을 하다, 게임이 끝난 후, 자신이 신상을 채팅으로 말 하고도 욕설을 했으니 고소할 거다 라고 개인 채팅을 하더군요.

1. 저는 명확히 욕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모욕죄 및 명예훼손 조건이 됩니까?

2. 상대는 지인을 포함한 3명이서 플레이 중이였습니다.

3. 특별히 한명의 닉네임을 꼭 집어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4. 모든 욕설이 있을만한 부분은 shift 8 처리 했습니다.

5. 채팅창을 통해 상대 3인을 차단하였다고 말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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