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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8년 8월 20일~ 2026,820 장기 임대 사업자 입니다 이번 8월 말에 임대사업자기간이 끝나는데요 ㅠ
이제 일반 주택 임대로 바뀌는것 맞나요?? 바뀌는 부동산법에 제가 적용되는것이 없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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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 폐지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임대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혜택(거주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중과배제 등)을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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