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 명의자와 보증금이 다를경우 어떻게 하나요
명의는 제 집인데
보증금을 다른 사람이 냈을 경우
그 사람이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 때
관리실에 이야기해서 문 따고 들어가도 괜찮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해당 전세 내지 월세 계약의 명의자이고 실제로 지급을 한 당사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둘 사이에는 약정한 바에 따라서 점유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그 보증금을 지급하고 점유해왔다면 본인이 명의자라고 하더라도 관리사무소를 통해 출입하는 경우 주거 침입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의가 질문자님이라면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계약당사자이기 때문에 보증금 부담 여부와 별개로 질문자님이 점유할 권원이 있어 들어갈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