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부당해고 신고하려면 회사에 어떤 서류를 요구하고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수습기간 2개월 계약서를 작성했었고 기간 만료 5일전에 계약 연장을 더 하지 않겠으니 계약기간까지만 일하라는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
계약연장을 하지 않는 이유로 잦은 컴플레인을 걸린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저는 병원에서 일하고있고 오픈한지 얼마 안된 병원이라 시스템이 계속 유동적이었던 이유로 시스템 숙지를 제대로 하지 못해 걸린 컴플레인들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실수가 몇번씩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실수가 있을때마다 말해주시면 고쳐왔으니 앞으로도 다른 실수가 있으먼 고칠 수 있다, 그러니 더 다니고싶다 라고 의견을 표명한 상태인데요
회사측에서 그럼에도 해고를 한다면 제가 부당해고로 신고할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하며 퇴사전에 어떻게 회사에 말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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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통지서에 적혀있는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시면 되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병원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계약서에 계약기간을 2개월로 약정하고 근무를 한 경우라면 회사의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한의 도래로 계약은 당연종료합니다. 회사에 계속고용의무가 없으며 해고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