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튼실한무당벌레230
튼실한무당벌레230

여름휴가 연차에서 나가는지 의문...

이번에 입사한 회사가 있는데 양식에 체크란에 연차 있고 정기 있는데 정기에 체크하라고해서 정기에 체크하고 여름휴가 냈는데 이거 나중에 회사에서 연차에서 까면 3일 깔수도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연차 올리는 시스템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고

    회사 규정을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평가하기 버튼 눌러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기휴가 및 정기휴가의 연차휴가 소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귀 회사 휴가 양식에서의 연차 정기의 의미를 알수 없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름휴가 지급 기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름휴가를 연차휴가와 별도로 유급으로 부여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여름휴가를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하계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해당하며, 휴가 신청서 등에 하계휴가를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하도록 되어있다면 연차휴가를 소진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를 연차로 별도로 부여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실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연차대체합의가 서면으로 이루어졌다면 여름휴가를 연차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여름휴가가 연차휴가로 대체되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회사가 연차휴가를 여름휴가로 대체하고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에서 여름휴가 일수만큼 차감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연차휴가 외 여름휴가를 별도 부여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2. 명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회사 취업규칙 등 휴가와 관련된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근로자의 연차와 별개로 여름휴가를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름휴가는 근로자 본인 연차로 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여름휴가를 연차에서 강제로 차감하여 사용하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개인이 동의한 경우 가능하며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정기 연차 선택절차가 그러한 동의절차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