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카페 근무 복장 지적 사항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카페는 오픈 주방으로 고객들이 카페 바 내부까지 모두 볼 수 있는 구조인데요. 직원중에 한 명이 맨발에 슬리퍼나 크록스를 신고 출근해서 일을 하네요. 회사 내부 규정상 정해진 근무복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제가 보기에 조금 아닌것 같아서요. 카페에서 뜨거운 물도 사용하고 그러는데 운동화 신었을 때보다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런데 이런 것으로 지적을 하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거나 그럴까요? 아니면 이런 복장으로 근무해도 그냥 둬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