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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튼튼한쿠스쿠스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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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근무 복장 지적 사항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카페는 오픈 주방으로 고객들이 카페 바 내부까지 모두 볼 수 있는 구조인데요. 직원중에 한 명이 맨발에 슬리퍼나 크록스를 신고 출근해서 일을 하네요. 회사 내부 규정상 정해진 근무복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제가 보기에 조금 아닌것 같아서요. 카페에서 뜨거운 물도 사용하고 그러는데 운동화 신었을 때보다 위험할 것 같기도 하고 보기에도 안 좋고 그런데 이런 것으로 지적을 하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거나 그럴까요? 아니면 이런 복장으로 근무해도 그냥 둬야 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회통념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지적 행위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중에 한 명이 맨발에 슬리퍼나 크록스를 신고 출근해서 일을 하는 게 보기에 좋지 않거나 위험하다면 다른 종류로 신으라고 하세요. 이게 직장내 괴롭힘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업무 상 적정범위 내의 지시 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여지가 전혀 없겠습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의 복장상태가 사업운영에 방해가 되는 경우라면 충분히 주의를 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주는 사업의 원활한 유지 운영을 위하여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복장 등을 규정하는 복무규율을 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준수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과 같은 업종의 특성상 사업장의 안전보건 및 위생 등을 위하여 복장에 관하여 일정한 규정을 두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