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이 세대분리되어 주거급여 수급 중 소득이 없어진다면 주거급여도 없어지나요?
대학생이고 소득을 인정받아 세대분리되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복학한다면 소득이 없어질 것 같은데, 이 경우 주거급여도 없어지나요?
만약 복학하여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주거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경우,
주거급여 지급 중 이사하여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한다면
부모님과의 세대분리 여부도 다시 판정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세대분리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이 없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주거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복학으로 인해 실제 독립생계가 불인정될 경우에는 세대 분리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주거급여가 중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의 핵심 조건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여야하고 실제 독립생계 유지여부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이 없어지는 것 자체가 바로 주거급여 중단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독립가구로서의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실제 따로 거주하는지 (거주지 확인)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생계지원을 받지 않는지 (경제적 독립성)
소득이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급여 수급은 계속 가능합니다
따라서 복학 후에도 실제로 독립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부모로부터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다면 주거급여는 계속 수급 가능합니다
이사 후 전입신고 시 변동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거급여 담당 공무원이 다시 세대분리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세대분리가 인정된 이력이 있고, 새 주소지에서도 독립적 거주가 확인된다면 세대분리가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새로운 주거지에서의 독립성 판단으로 임대차 계약, 거주 형태 등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이고 소득을 인정받아 세대분리되어 주거급여 수급자가 되었습니다.
복학한다면 소득이 없어질 것 같은데, 이 경우 주거급여도 없어지나요?
===> 없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복학하여 소득이 없어지더라도 주거급여가 계속 지급되는 경우,
주거급여 지급 중 이사하여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한다면
부모님과의 세대분리 여부도 다시 판정되나요 아니면 그대로 세대분리가 인정되나요?
==> 그대로 세대분리를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