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꼭 항상 퇴근 1시간전에 의뢰나 요청이 올때

왜 퇴근 1시간 전부터

서류좀 잘해라, 이것좀 도와달라, 제출해라 등

이런 것들이 느는 걸까요.

평일이면 참을인자를 달고 일할 수 있는데

금요일이면 ^^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람들은 하루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기 위해 여러 가지 작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퇴근 전에 남은 일을 처리하고 다음 날을 위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퇴근 전에 업무가 밀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분야는 노동법에 관련된 상담을 하는 곳입니다. 노동법에 관련된 질문이 아니니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자신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무시간 범위내라면 회사는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무래도 금요일 다음 날에는 휴(무)일이기 때문에 마감일이 남지 얼마 남지 않은 경우 미리 완료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