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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개구리172
강직한개구리17221.10.21

아파트 단지 주차장 음주운전(대리 이동 후 주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주운전을 한 것 자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친구들과 술을 먹고 대리기사를 불러서 저희 집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카카오T대리 영수증 있음)
저는 술에 많이 취해서 대리기사분이 아파트 단지 까지 저를 데려다 주셨고
술에 취해서 주차 위치가 마음에 안들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주차를 다시 하려다가 사람이 타고 있던 차를 긁고 지나갔습니다.
그분은 경찰을 부르셨고 바로 경찰이 와서 음주 측정을 하였습니다. (혈중알콜농도 0.163)
그 자리에서 제 인적사항을 경찰분들에게 넘기고 조사 받으러 경찰서에 오라고 전달받았습니다.

음주운전을 한것 자체가 잘못이기 때문에 벌금이나 수리비는 당연히 부담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직장에 다니려면 차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찾아보니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개정된 법에 의해 벌금만 내고, 행정처분은 안받는 케이스들도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저의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여 글 올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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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2011. 1.까지는 음주운전을 해도 형사처벌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도 형사처벌이 되게 되었습니다.

    다만,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되더라도 면허정치 또는 면허취소처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차장은 차단기가 설치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회사 건물 주차장 등 도로가 아닌곳을 말합니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이나 상가 단지 내라고 할지라도 불특정 다수 혹은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다면 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차단기가 운영되지 않고 있거나 관리인이 없는 주차장의 경우 역시 도로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장소에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게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2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받게되고 이와 별도로 행정처분으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도로교통법 규정의 도로가 아닌 장소(예: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등)에서 운전을 했다면 벌금 등 형사처벌의 대상은 되지만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도로성 여부 관련​하여, 귀하가 언급한 주차장의 형태 및 위치, 관리방법, 귀하가 운전한 자동차의 일부라도 그 주차장을 벗어나지 않았는지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 결정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