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물주 명의로만 월세계약이 가능한가요?
어머니가 상가에서 월세 60받고 있는데 얼마안되는 이금액 때문에 의료보험도 따로내고 연말정산도 안되네요. 혹시 아들명의로 월세 계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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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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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유주가 아니어도 어머니를 대리하여 월세계약을 할 수는 있겠지만,
아들의 명의로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임차인이 세를 납부하고 그 상가를 빌려서 사용수익을 해야 하는데, 아들이 상가의 주인이 아니니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하고 누가 임대차를 하겠습니까?
방법은 어머니 상가를 증여나 매매를 통하여 아들에게 명의 이전하는 방법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자녀의 부양가족으로 등재하여건강보험료를 따로 납부치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건물등기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해야하는 상황과 동일하게 보일수 있습니다. 즉 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과 계약을 맺는 것과 같기에 계약 자체는 가능할지라도 실제 계약을 하기는 어려울 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무조건 소유주와 거래가 가능합니다. 주택이면 전입신고 불가 상가면 사업자등록불가. 모자간 관계라도 소유주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해당 건물 소유자와 계약서상 임대인 이름과 같아야하고 진위여부 확인 후 임대료 지불할 계좌번호가 같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