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일 2시간 줄어들었고 급여도 월 40정도 줄어들어서 근로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이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어들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에 현재처럼 일 2시간 단축 및 임금 감소가 있다면 중간정산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법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 한정)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질병·부상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최근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 실시로 근로시간 및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제 등)으로 인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법적 단축 요건 충족 필요)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단순히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2시간 줄어들고 월급이 40만 원 줄어든 사유만으로는
법정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요양비용으로 1년 임금총액의 125/1000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가.근로자 본인 나.근로자의 배우자 다.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소정근로시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한 근로계약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 감소된 경우에도 위 요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동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