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일 2시간 줄어들었고 급여도 월 40정도 줄어들어서 근로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의 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이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줄어들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에 현재처럼 일 2시간 단축 및 임금 감소가 있다면 중간정산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법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1회 한정)

    • 근로자,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여 질병·부상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 최근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 실시로 근로시간 및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제 등)으로 인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법적 단축 요건 충족 필요)

    •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2. 단순히 근로계약을 변경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2시간 줄어들고 월급이 40만 원 줄어든 사유만으로는

    법정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사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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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요양비용으로 1년 임금총액의 125/1000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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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근로자 본인 나.근로자의 배우자 다.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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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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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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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3. 질문에 대한 답변

    1) 소정근로시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한 근로계약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1일 소정근로시간이 2시간 감소된 경우에도 위 요건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동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