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가 줄어들었을때 퇴직금 중간정산 질문 추가
안녕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 글 남깁니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했을때 하루1시간, 일주일 5시간 이상 근무시간이 단축되고 급여가 줄어들었을시에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하셨고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는 보통 정년시에 합의하에
중간정산이 가능하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회사의 경영악화로 근무가 하루마다 단축이 아닌 한달중에 일주일정도나 15일정도
무급으로 일하게 되었을때
(한달만 이렇게 가는것이 아니라 최소 몇달에서 최대 26년 상반기까지도 그렇게 갈수도 있을거같습니다.)
한달로 보면 똑같이 근로시간의 단축되고 임금이 줄어드는데 이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추가질문.
노무사님 답변이 달렸는데 더 궁금한점이 생겨서 추가로 글 남깁니다. ㅠㅠ
중간정산을 받으려는 이유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임급이 줄어들게되면서 산정기준 이전 3개월로 잡았을때
퇴직금 역시 줄어들게되기 때문에 그전에 중간정산을 받고 싶은건데 퇴직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임금 감소가 있어야만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면 중간정산시 줄어든 임금으로 중간정산 퇴직금이
계산된다는 말씀이신건가요?
그럼 이경우 임금이 줄어들기 전에 우선 퇴직해서 퇴직금을 제대로 받은 후 다시 재입사하는게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업은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의 단축이 아니므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줄어든 근로시간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하기로 정한 때를 기준으로 중간정산 일자를 정할 수 있습니다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