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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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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아는 동생이 외국사람인데 무보증단기방 구할때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썼어요.

1.이 계약서는 혹시 정식계약서 맞으신가요.

2.무보증단기방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써야 되나요.

3.정식계약서는 보통 퇴실하고 부동산에서 몇년 보관하나요.

4.동생이 한국말소통이 어려워서 혹시 부동산에 저나드리면몇번지 몇호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님 그냥 저나만 드려도 몇호에서 저나왓는지 부동산에서 알수 잇을가요. 혹시 저나만 드려도 부동산에서 몇호인지 알수 잇으면 방빼면 부동산에서 삭제하는건가요.

5.방뺄때 계약서 삭제해달라고 하면 부동산에서 삭제해줄수 잇나요. (조만간 동생이 자기 나라로 가게 되어서요)

잘 몰라서 문의드리는데 빠른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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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조윤 공인중개사
    이조윤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조윤 공인중개사입니다.표준 임대차계약서는 법무부에서 만들어 배포한 양식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해야 서로에게 유리하며 그계약을 이행ㅅ나지 않은 사라이 책을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서명과 직인이 들어 가기 때문에 전화번호와 호수 등 은 계약서 작성시 기록되기 때문에 전화하면 몇호인지 안가르쳐줘도 알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계약서는 부동산사무실에 5년간 보관 하는게 의무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