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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치료비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하는데 따로 운전자 보험금 탈 수 있나요?

치료비를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하는데요!

다친사람 본인 운전자보험이나, 실비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혹시 운전자 보험에 특약이 따로 명시되어 있다면

상대방 보험사에 처리해도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병원비가 100% 보상이 되기 때문에 실손보험에서는 보상받을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운전자보험에서는 자부상, 교통상해 수술비, 입원일당, 골절진단비, 특정상해 진단비등의 항목이 있다면 청구하셔서 보상 받응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과실로 발생한 사고라면 치료비는 원칙적으로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습니다. 다만 본인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치료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상대방 보험사에서 이미 전액 보상받으면 중복 지급은 불가합니다. 다만 본인 부담금이나 상대방 보험 처리에서 제외된 항목은 실손보험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벌금, 형사합의금 등 특약이 있어야 지급되며 이는 상대방 보험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요건 충족 시 별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안에 자동차부상치료비란 특약이 있을꺼에요. 선생님께서 병원에서 치료를 한 후 청구하시면 이 특약에서 등급에 맞는 보장이 나오실꺼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형석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교통사고 치료비를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받더라도 운전자보험이나 실비보험(실손의료보험) 청구는 별도로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특약 내용에 따라, 사고로 인한 행정처분, 벌금, 변호사 선임비 등 보험금 지급 사유가 명시되어 있다면 치료비와 상관없이 해당 특약에 해당하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고, 실비보험 역시 본인 부담 의료비 등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받는 것과 별개로 자신의 보험(운전자보험, 실비보험 등)에 명시된 조건에 부합한다면 보험금을 중복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이나 실비보험을 청구할 때는 사고접수 확인서, 진단서, 진료비 내역서 등 서류가 필요하며, 보장 내용이나 중복 보상 여부는 보험사 약관에 따라 다르니, 본인 보험의 보장 특약을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 치료비를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받더라도 본인 명의의 운전자보험이나 실비보험 약관 조건에 따라 별도로 보험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차사고 발생으로 대인 접수하여 치료를 받고 계시다면 따로 실비청구하실것은 없으십니다.

    다만 09년도 이전에 가입한 실비의 경우 상해의료비 라는 특약을 갖고 계시다면

    상대방 대인으로 치료를 받아도 50%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의 자동차부상치료비는 정액형 특약으로

    경찰서의 교통사고사실원 서류나 대인접수해준 보험사의 지급결의서 서류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는 실제 손해(지불한 금액)이 발생할 때 청구하는 보험임에 따라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단, 운전자보험의 경우는 상대방의 보험금지급과 무관하게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손보험에서는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약관상 보상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안의 자동차부상치료비나 골절보상 등 정해진 액수만큼 지급해주는 특약들은, 상대방 대인을 통해 받는 금액과 관계없이 내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말해 한도만큼 보상해주는 건 중복 보상이 안되고, 정해진 액수만큼 주는 보험은 돈이 나온다고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 상대방의 전적인 100%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실비 보험은 2009년 이전에 손해 보험에 가입한

    일반상해 의료비 담보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는 상해 급수에 따라 정해진 보험금이 지급이 되는 것이기에

    별도로 보상 가능합니다.

    상대방 대인 담당자에게 지급 결의서를 받아서 운전자 보험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상웅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보험회사 대인처리 받으신 것 같습니다.

    운전자 보험에서는 실손의료비를 보상하여 드리는 것이 아닌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담보 가입되어 있으신 경우에 자동차 사고로 진단받으신 부상급수(1급 ~ 14급)

    해당 급수에 따른 약관상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는 담보가 있습니다.

    실손의료비에서 치료비 전액이 아닌 상대편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상 받지 못하신 금액(과실이 있으신 경우 과실분 포함)에 대하여 청구가능합니다.

    해당 담보들을 청구하실 때는 자동차보험 지급결의서(과실분 청구하실 경우 과실상계 기재된 치료비 내역 要)를 자동차보상 담당자에게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보험에 자동차부상치료비 라는 것이 있으시다면

    부상급수에 따라 보상액이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처리한 이후 내가 가진 운전바 보험과 실비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복 보상 불가 원칙에 따라 이미 상대방 보험에서 지급한 치료비는 중복 청구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계약 특약과 보장 범위를 잘 확인하신 후 중복이 되지 않는 부분을 청구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모든 의료비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질문자님 본인의 과실이 있을 경우 보험사가

    모든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닌

    과실분을 빼고 지급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과실분만큼은 질문자님의

    손해가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 실비보험 처리와 전혀 무관하며

    사고가 나셨고, 상해를 입으셨다면

    가입하신 보장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가 난 상태이며, 상대방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실손에서 처리가 힘듭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실손의 경우 의사의 소견에 다라 치료목적이라면 치료비, 진료비, 입원비, 약조제비 등의 항목에 대해 내가 결제한 금액에 대한 것을 실손에서 보상해주기 떄문에, 상대방의 보험사에서 비용을 지급한 것이라면 실손의 범위나 내용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운전자보험에 별도의 상해관련 정액담보(골절, 입원, 후유장해등)가 있어 해당이 된다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교통사고위로금(상해급수별 지급-가해자 보험사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내역서 요청하시면 됩니다)이 있다면 이것 또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의료실비는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치료비를 다 받으셨다면 별도로 청구가 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의료실비중 중복보상이 되는 상품이 있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1세대 실비보험으로 상해의료비 담보로 가입중이라면 교통사고도

    50% 보장 가능.

    이외의 실비보험은 불가

    운전자보험 가입 담보중 자동차부상치료비 담보가 있다면 부상등급에 따라서 부상치료비 가능할수 있어요.

    보장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로는 중복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전 1세대 상해의료비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한 의료비의 일정비율 보상이 가능하지만 이후실비는 안됩니다 운전자보험에서 자동차부상치료비 나 다른 해당하는 담보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 운전자보험에 자부상 청구 가능합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회사와 합의 후 지급결의서 발급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비보험에서는 1세대 상품만 보상이 되며 그 외 실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를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하는데요!

    다친사람 본인 운전자보험이나, 실비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 우선, 운전자보험에 해당 교통사고로 입은 피해에 대해 보장하는 담보가 있다면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입원일당, 골절진단비, 자동차부상치료비특약등

    다만 실비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받은 의료비는 보장하지 않으나,

    1세대 실비의 경우 상해의료비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이 가능하고,

    이후 실비의 경우에는 피해자 과실이 있고 과실에 따라 공제된 의료비가 있다면 이는 일부 보장이 가능하니.

    가입한 실비가 어떤 실비인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운전자 보험에 특약이 따로 명시되어 있다면 상대방 보험사에 처리해도 받을 수 있는것인지 궁금 합니다!

    : 상기와 같이 별도의 특약이 있다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