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주비 지급 통장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프리랜서 분들이 많은데, 그 중 한분이 한국 국적에 미국에 결혼비자로 거주하고 계신 분이계세요.
그런데 그 분이 년에 한번씩 입국을 하시는데, 외주비를 한국에 있는 원화 통장으로 받고 싶다고 하세요.
현재 미국에 거주하지만 한국 통장에 외주비를 입금해도 문제가 될 소지는 없겠죠?
혹시나하고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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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한국에 계좌가 있다면 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이중국적이든 입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용처리(세무신고)를 국내 소득세법에 따라서 해야할 수 있는데 당사자에게 그 점을 알려줘야 할 듯합니다. 해당 국가의 세법 문제도 있고 하기 국내 세무처리가 당사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당사자(그분)가 알아봐야 할 문제일 듯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의 계좌라면 해외에 거주 중인 사람의 한국에 있는 계좌에 보수를 지급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