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으로 인정될수있는지 귱금해요

내용인즉. 남편의 8년전부터 외도로 4년전 합의이혼. 아이 양육 남자. 아이들 당시 큰애 15.작은애 8살 . 아후 6샤월 별거후 합의 재결합. 서실상 부부로 생활함. 바람외도도 유지. 이런경우 4년지난 지금도 위자료청구. 양육권반환. 사살혼유지로 성간녀 고소궁굼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합의이혼 후 재결합하여 가정을 꾸리셨는데 남편의 지속적인 외도로 상심이 크실 텐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은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위자료 및 양육권 변경 청구가 모두 가능합니다.

    1. 사실혼 관계 인정 여부

    이혼 후 다시 결합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해 왔다면 법적으로 사실혼이 인정됩니다. 단순한 동거를 넘어 경제적, 정서적으로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유지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위자료 청구 및 상간녀 소송

    사실혼 관계도 부부간 정조 의무가 보호되므로 남편에게 파탄의 책임을 물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의 경우 간통죄 형사고소는 법적으로 폐지되어 불가능하지만, 상대가 사실혼 관계임을 알고도 만남을 유지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3. 양육권 변경 청구

    현재 양육권자가 남편이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고려하여 법원에 양육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결합 후 실질적으로 자녀들을 함께 돌보며 원만한 애착 관계를 형성해 온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생활비 이체 내역, 가족 행사 사진 등의 자료와 외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먼저 수집하세요.

    복잡한 상황이지만 원만하게 사건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

    가. 사실혼 인정 여부

    사실혼은 단순히 함께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결합 이후 실제 부부처럼 동거하였는지, 경제생활을 함께 하였는지,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하였는지, 특히 가족행사나 자녀 양육을 공동으로 하였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나. 상간녀 소송 가능성

    질문자님 말씀처럼 이혼 후 다시 함께 살면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4년 이상 유지하였다면 사실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 양육권 및 위자료 문제

    양육권 변경은 현재 자녀의 연령, 양육환경, 자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남편의 외도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드리는 답변은 아니므로 참고 의견 정도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충분한 상황으로 이해되며 사실혼을 부당하게 파기한 배우자 및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불법 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기에 충분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