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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사업장 부담금 급여대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선지원기업)

일단 저희 사업장의 급여 산정기간은 전달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의 급여가 당월 25일에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이런 경우 근로자가 전달 31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갔고 이번달에 급여를 지급해야합니다.

이런 경우 전달 25일부터 30일까지는 일반 급여 일할계산, 그리고 31일부터는 나라 지원금(210만원)제외 차액 지급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급여대장에서 지급내역에 항목은 어떻게 작성하는게 좋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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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전달 25일부터 당월 24일까지의 급여 중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175만원(25일*7만원)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방법대로 안분하여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며, 이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만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