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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하러 갈 때 입출금내역서?

알바 임금체불 관련 노동청 접수했고 출석요구 카톡 받았습니다.

준비물에 ‘은행 지점 창구 방문하여, 본인의 입사일부터 거래내역 조회일까지 ~~ 이체내역 전부 조회하여 발급한 입출금 거래내역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발급받은 거래내역 조회서 등으로 대체 불가‘

라고 쓰여있는데, 이 말인즉슨 무조건 은행에 가서 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것은 안 되구요? 다른 노동청 신고 후기들에는 인터넷 조회 후 인쇄하여 갔다기에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의적으로 편집할 가능성 때문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있지만 인터넷으로 출력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은행 방문하여 은행 별로 직인 등이 찍힌 '거래내역 확인서'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은행 방문을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급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라면 반드시 은행 방문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