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신고하러 갈 때 입출금내역서?
알바 임금체불 관련 노동청 접수했고 출석요구 카톡 받았습니다.
준비물에 ‘은행 지점 창구 방문하여, 본인의 입사일부터 거래내역 조회일까지 ~~ 이체내역 전부 조회하여 발급한 입출금 거래내역서. 인터넷뱅킹을 통해 발급받은 거래내역 조회서 등으로 대체 불가‘
라고 쓰여있는데, 이 말인즉슨 무조건 은행에 가서 내역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인터넷으로 조회하는 것은 안 되구요? 다른 노동청 신고 후기들에는 인터넷 조회 후 인쇄하여 갔다기에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의적으로 편집할 가능성 때문에 해당 내용이 기재되어있지만 인터넷으로 출력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은행 방문하여 은행 별로 직인 등이 찍힌 '거래내역 확인서'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신력 있는 자료를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마다 요구하는 자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은행 방문을 통해 발급받아야 한다는 의미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급된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라면 반드시 은행 방문을 통해 발급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