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세액 또는 고지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연장 또는 징수유예 신청을 하여 납부기한 승인
받은 경우 납부기한 승인에 따른 날짜에 해당 세액을 순차적으로
납세고지서를 받아 납부하면 됩니다.
이 경우 납부기한 연장된 기한 이내에 사업자에게 자금이 있어서
미리 납부하려고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 담당 조사관에게 납부기한
연장 승인을 취소 신청을 하고 해당 세액을 전액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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