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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형사 소송은 아니고 민사 소송인데 현재 만으로 2년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아직 변론 1차만 진행된 상태입니다) 오래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좀 지치는데 혹시 법적으로 몇 년 안에 판결해야 한다는 법적인 제한은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을 최대 몇년 안에 판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이 없고, 이러한 규정이 있다고 해도 판례는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강제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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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그런 제한은 현행법상 없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제한이 없으며 판사가 판결하기에 충분한 변론과 주장입증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경우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5~6년 이상 걸리는 사건들도 있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판결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적인 제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심한 사건의 경우에는 일 심 판결에도 3-4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