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로된 게임계정을 회수했습니다
2021년 4월 20만원에 계정 판매후 그해 6월 2대가 3대에게 계정판매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게임계정 회수당했다며 3대로부터 저에게 항의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모르는일이라 하고 확인해보겠다 하였습니다 문제는 당시거래 계정이 어머니 명의였고 현재 개인사정으로 어머니와 연락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쩔수없이 원금을 100퍼 돌려주겠다 하니 현재 자신의 계정은 노력과 현금으로 가치가 높아져 그10배인 200만원을 달라 요구합니다
만약 타인의 해킹 사례면 다행이지만
조금 짐작가는건 어린 사촌동생의 호기심에 이모의 휴대폰 인증과 비밀번호 변경등으로
사촌동생에게 책임을 물을시 저에게 도의적 책임이 따라오는바 결국 제가 200만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금전적 손실을 가장크게 막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의심가는 인물이나 상황을 묵인한다면 어떻게 되고 그경우 ip추적등으로 알아내려 하는경우는 드문일인가요?
추가로 200만원이란 값측정은 본인 스스로 매긴거고 게임특성상 한번 착용한 아이템은 재판매가 불가합니다(계정귀속) 그래서 아이템의 가치는 없고 계정의 가치만 높아진 셈인데 모든 아이템은 뽑기 형식으로 랜덤하게 뽑을수 있습니다 이경우 변상시 누가 값을 측정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계정의 가치가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해당 계정의 가치가 상승한 것을 입증할 것을 요구하여 입증이 되는 한도에서 배상해주시면 될것입니다. 실제 가치가 상승한 부분은 따져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손실을 가장 크게 막으려면,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한 입증을 피해자에게 넘기는 방식, 즉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의심가는 인물이나 상황을 묵인한다면, 상대방측에서는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에 IP추적등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변상금액은 양 당사자가 조율해야 하고, 소송과정에서는 법원에서 판단을 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