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여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1주거용 오피스텔과 2주택 합계 3주택을 보유하다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납부액,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