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가구3주택 경우 한채집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기준을 알고 싶어요
제가 오피스텔 한채, 아파트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 아파트 한채를 매도 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알고 싶은데 양도 소득에 따른 세율이 다르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세율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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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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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공제 적용후 과세표준에 따라 아래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정보가 있어야 대략적인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여 대표세무사 입니다.
소득세법상 1세대가 1주거용 오피스텔과 2주택 합계 3주택을 보유하다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납부액, 법무대행비, 국민주택 매각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과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해야 합니다.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부담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율을 구간별로 6~45%까지 누진세율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며, 양도차익은 매매가 - 취득가로 계산됩니다. 위 세율은 기본 세율이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