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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땅돼지139
모던한땅돼지139

월세기간 만료및 보증금ㆍ월세 없음재계약한다며 미룸

보증금 ㆍ월세도 미납된상태이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이니다

내용증명서를 3번이상 계약만료 보냈으며

이런저런 핑계만대고

재계약하겠다면서 개인적 사정만 봐주다보니 이제는 전화도 안받고 하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 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을 통해 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퇴거를 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요구대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명도를 요구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