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기간 만료및 보증금ㆍ월세 없음재계약한다며 미룸
보증금 ㆍ월세도 미납된상태이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이니다
내용증명서를 3번이상 계약만료 보냈으며
이런저런 핑계만대고
재계약하겠다면서 개인적 사정만 봐주다보니 이제는 전화도 안받고 하는데 어떻게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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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왕인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 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으며
내용증명을 통해 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을 진행하여 퇴거를 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의 요구대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명도를 요구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가지 않는다면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