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한 달 월급 맞게 받은건가요?
1월6일부터 2월6일까지 한 달 수습기간이였고 하루 7시간 근무, 주 5일근무 해서 944,646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게 받은 금액인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하루7시간 주5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더라도 1,830,374원이 산정됩니다.
임금 산정기간, 수습기간동안의 시급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체불된 금품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7시간 x 6일(주휴일 포함) x 4.345주 x 최저임금이 최저월급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35시간 근무시 35 + 7(주휴) x 4.345 x 10,030원으로 산정하여 주휴수당 포함 한달 최저임금은
1,830,374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수습기간 90%를 적용하더라도 1,647,337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에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을 곱한 금액이 위 금액을 상회하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그냥 딱 봐도 이상한 금액입니다
25년 최저임금으로 월급이 2백만원이 넘는데, 비슷한 시간을 일하면서 금액이 그 반도 되질 않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계산해도 금액이 턱없이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