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가아닌키워주신 생모에게 받은 현금의 증여세는 신고를해야하나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친모이름이있고 키워주신 생모에게 이사자금을3년동안 9000만원받았습니다~
증여세가나온다는건 알고있는데 이걸 국세청에 신고를해야하나요?
사이트에접속해보면 내야할세금이 안보여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수증자는 당연히 증여세 자진신고납부의무 있습니다.
참고로 아버지와 혼인관계에 있는 계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도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 적용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증여세의 경우, 법적으로 직계존속이 아니라 남이라면, 과세표준 10% 증여세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과세기관에서 모든 개인의 거래내역을 감시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납세의무자 본인이 직접 증여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신고납세방식이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신고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국세청이 전국민의 증여내역을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을 추후 주택취득자금의 재산취득자금에 사용한다면, 증여세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법적 직계존속이 아니라면 10년간 적용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에는 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즉. 계부 또는 계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계부 또는 계모는 직계존속으로 보아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상증법 §53 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계존속과 혼인한 배우자 역시 직계존속에 포함되므로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초과한 4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납부 항목이므로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직접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