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아파트 착공시작하면 재산에 속하게 되는건가요?
제가 현재 지자체 장애연금을 받고있는데 조합원 아파트가 분양가격 4억짜리인데 연금 기준이 중위소득 100퍼정도면 4억짜리 아파트계산해서 넣으면 중위소득 초과라 못받는거같은데 현재는 받고있거든요
아직 착공단계는 아닌데 2~3개월 이내 착공을 시작한다구 하더라구요 착공을 시작하게 되면 아파트가 저의 재산으로 속하게 되는건가요??
조합원에 가입한 아파트가 어느 시점에서 개인 재산으로 속하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입주권의 경우 재산 기준을 볼때는 재심사 시점에 들어간 계약금 + 중도금까지를 재산 기준에 포함될 수 있으니 그부분을 체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한 아파트가 개인 재산으로 속하게 되는 시점은 입주 시점입니다. 아파트가 건설이 완료되고 실제로 해당 아파트에 입주가 시작되면 그 때부터 아파트는 조합원이 개인 재산으로 소유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론 조합원 아파트가 개인 재산으로 속하게 되는 시점은 등기 이전까지는 명확히 귀하의 재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원 아파트의 소유권은일반적으로 착공이 시작된 이후부터 발생합니다.. 그러나 정환 시점은 조합의 규약이나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으로의 포함입니다.
보통 아파트가 착공 되면 해당 아파트는 조합원의 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착공이 시작되면 그 아파트의 분양가가 재산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장애 연금 기준입니다.
장애 연금 수급 기준은 소득 및 재산 기준으로 포함합니다. 아파트가 재산으로 포함되면, 중위 소득 기준을 초과할 수 있어 연금 수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합원 가입 시점입니다.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고 해서 즉시 재산으로 이전 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착공 후 소유권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정보는 해당 조합의 규정이나 지자체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도 연금산정시에는 포함이 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합원 입주권이기 떄문에 분양가 전액이 아닌 지금까지 납한 금액까지만 인정이 될것으로 보입니다. 즉 현재 착공단계전이라면 아직 중도금을 내지 않은 상태로 보이며 계약금1,2차 정도만 지급한 상태로 보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조합원 분양가의 20~30% 정도만 연금에서의 재산산정시 포함되어 문제가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중도금이 시기별로 납부되면서 점차 인정금액으로 올라가게 될것으로 보이고 최종 완공되고 잔금을 납부하게 되면 그떄는 전액 인정이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