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월세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입니다.
사업장 월세 공제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자택중 방 한칸을 사무실로 임대해도, 향후 집을 매도할 시 세무적으로 불이익받을 경우는 없을까요?
2. 반대로, 지인의 집 방 한칸을 사무실(창고)로 임대받고 해당 방의 월세를 비용처리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매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월세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일부를 사무실로 쓴게 명확하다면 사업 관련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으면 주택으로 보아 양돋세를 계산합니다.
2. 이는 가능하나, 상대방 측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