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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월세 공제 여부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입니다.

사업장 월세 공제 관련하여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자택중 방 한칸을 사무실로 임대해도, 향후 집을 매도할 시 세무적으로 불이익받을 경우는 없을까요?

2. 반대로, 지인의 집 방 한칸을 사무실(창고)로 임대받고 해당 방의 월세를 비용처리 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매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월세세액공제는 불가합니다. 다만, 일부를 사무실로 쓴게 명확하다면 사업 관련 경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으면 주택으로 보아 양돋세를 계산합니다.

    2. 이는 가능하나, 상대방 측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