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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모부양을 위해 노모의조합원 입주 아파트를 2주택 자녀가 매수를 하기위해 자녀의 2주택중 하나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절세방법

2주택자 이며. 15년 이상 소유하고

주택 1은. 아파트로. 공시지가. 268백만원

주택2는 빌라. 살고잏고 실제거주 중이고 재개발추진중이며 공시지가 82백원 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 워치하고. 있고 재정비심위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택을 하나 처분할 때 어떤주택을 처분해야 세금을 절세 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주택2채중 하나를 처분하고. 노모가재개발조합원이라 올연말에 입주를 앞 두고 있는데. 입주잔금과. 추가분담금을 부담할 경제적 ㅡㅇ력이 없으여.

부양을 전제로. 2주택자녀가 합가를 해야 해서

2주택자녀가 매수하고 부양을 전제로 합가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합가와. 주택수 조정을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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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라면 (종전주택을 사고 난 뒤 1년이 지나고 신규 주택을 취득, 종전 주택을 2년이상 보유 (비규제지역 기준) 및 신규 주택을 사고 난 뒤 3년이내 종전주택 처분) 주택 1을 먼저 처분해야 겠지만, 그렇지 않고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면 금액이 적은 주택을 먼저 매도해야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후 노부모와 합가를 하게되면 동거봉양으로 합가일로부터 10년 동안은 1세대 1주택으로 간주 (공시가격 12억 이하) 되므로 10년내에만 보유한 주택 중 한채를 양도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세대 합가로 인해 매도시에 세금 절세 전략은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는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고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기존의 아파트를 양도차익이 크더라도 무조건 처분을 해서 신축아파트 잔금 시 자금에 보태야 될 것으로 보이고,

    또한 부모님명의의 입주권을 2주택 자녀와 합가를 하게 될 경우 부모님과 자녀들 모두 1가구 3주택자가 되게 됩니다.

    물론 청약시 노부모 명의의 경우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예외사항은 있으나 주택수가 많기 때문에 청약에는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고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똘똘한 한채를 남기고 차례차례 매도를 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절세하는 방안이라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현재 소유중이신 2채의 주택 중 하나를 올해 판매하시려고 하시는 군요. 이럴 경우는 두 주택 중, 가능하면 저렴한 빌라를 먼저 매도하시고, 아파트로 이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현재 아파트에 전세를 주고 있다면 미리 세입자에게 계약 만료 후 퇴거할 것을 통보하시고요. 제가 저렴한 빌라를 먼저 제안하는 이유는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기 때문에 2주택자인 상태에서 판매해도 세금 부담이 적을 것이어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