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수증자 1세대 1주택, 12억 이하로 양도할 경우, 5년 이내여도 양도세 비과세 맞는거죠?

제목 그대로 수증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5년 이내 양도해도 비과세 받는게 맞는거죠? (2020년 증여받았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무사님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나요? 부모님이 상담받으신 세무사님은 무조건 5년 이후 양도해야 한다고 하셨다는데, 부모님을 설득시키려면 정확한 정보가 필요해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세무사님이 모두 잘못상담드린 것입니다. 만약,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초과부분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12억 이하라면 양도하셔도 비과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