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계획하신 이사 일정에 차질이 생겨 매우 당혹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자의 퇴거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인 합의를 먼저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임대차 계약 종료와 반환 의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불법점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반환할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지연된 일주일 기간에 대한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
입주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관이사 비용이나 숙박비 등은 특별손해로 세입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고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지연으로 인한 피해 금액보다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훨씬 커서 실질적인 이익이 매우 적습니다.
우선 세입자에게 일정 지연 시 발생할 구체적인 손해액을 명확히 고지하여 원래 날짜에 퇴거하도록 강하게 협의를 진행하세요.
일정이 원만하게 조율되어 문제없이 입주를 마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