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계약만료일을 지나서 이사 통보

세입자가 계약만료일보다 일주일 정도 더 있다가야한다고

통보가 왔네요.

다른 세입자를 받는게 아니고 실주거로 들어가 살려했는데,

일정에 무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계획하신 이사 일정에 차질이 생겨 매우 당혹스러우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자의 퇴거 지연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인 합의를 먼저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임대차 계약 종료와 반환 의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불법점유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이 보증금을 반환할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지연된 일주일 기간에 대한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2.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

    입주 지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관이사 비용이나 숙박비 등은 특별손해로 세입자가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경우에만 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고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지연으로 인한 피해 금액보다 소송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훨씬 커서 실질적인 이익이 매우 적습니다.

    우선 세입자에게 일정 지연 시 발생할 구체적인 손해액을 명확히 고지하여 원래 날짜에 퇴거하도록 강하게 협의를 진행하세요.

    일정이 원만하게 조율되어 문제없이 입주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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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안선우 변호사입니다.

    세입자의 요청을 들어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계약만료일에 명도를 요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정당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아래 내용을 발송하시길 권고드립니다.

    "계약만료일은 OO월 OO일이며, 해당일에 명도 및 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주일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며, 만료일 이후 점유에 대해서는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세입자가 만료일 이후에도 나가지 않는다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실제 명도일까지 월세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만기에 퇴거할 것을 요청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당사자와 협의하여 정하거나 임차인이 그 계약 해지를 통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법률분쟁으로 가면 시간 및 비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로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