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검찰에서는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피의자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발표했고, 수사를 직접 담당하여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선뜻 그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기소하여 법원에서 결정을 받는 것이 좀더 적절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