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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비장한비둘기84
상대방에게 “예뻐요”라는 말을 한두번도 아니고 매일 반복적으로 말한다면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성희롱이 될 수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어떠한 표현에 대해서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논의하긴 어려우나 상대방의 거부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편을 계속한다면 말씀하신 표현 역시 성희롱이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등 징계처분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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