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이 올랐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기본급을 작년과 동결해서 준다면 회사가 잘못하는건 아닌가요? 매년하던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해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선배들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되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다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최저임금 이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미작성 및 미달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다만,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 경우라면 반드시 임금을 인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최저임금 미달이라면 노동청에 신고 후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하한 금액이지, 이를 미달하지 않는 이상 사업주가 임금을 인상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어떤 사정이든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우라도 회사에서는 법에 따라 변경된 최저임금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 2025년 월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2026.1.1 이후에는 사용자는 인상된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임금을 재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도 인상된 금액으로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3. 그러나 2025년 월급이 2026년 최저월급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월급을 인상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위 2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 2026.1.1 이후 인상된 최저월급과의 차액분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그에 맞게 조정되었다면 근로계약서 교부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본급 동결 자체는 법 위반이 아니며,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의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