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2. 2025년 월급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2026.1.1 이후에는 사용자는 인상된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임금을 재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도 인상된 금액으로 새로 작성해야 합니다.
3. 그러나 2025년 월급이 2026년 최저월급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월급을 인상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위 2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 작성 + 2026.1.1 이후 인상된 최저월급과의 차액분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