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기준이 궁금합니다.
곧 전세계약이 종료되는데 아마 임대인이 집을 확인할 것 같습니다.
원상복구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혹시 도배와 장판도 제가 해주고 나가야 하나요?
곧 전세계약이 종료되는데 아마 임대인이 집을 확인할 것 같습니다.
원상복구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혹시 도배와 장판도 제가 해주고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훼손 파손 등이 아닌 이상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벽지의 경우 변색이나 탈색 등 자연적 생활의 노후화로 인한 것은 소모성이라 임대인의 부담이며, 심한 낙서나 찟김 등은 임차인이 복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과잉 복구요구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하고 타협이 필요하고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만일 처음 들어올때 도배나 장판등에 문제가 없었다면 나갈때도 똑같은 느낌이라면 그냥 나가셔도 문제가 안되나 만일 찢어먹거나 혹은 얼룩이 크게 지는등의 임차인 과실로 인해 변경해야한다면 원상복구에 따라 비용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는반면에 정말 까다로운분도 계시기에 이런게 정답이다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