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공기관 직원은 혹시 sns로 인해서 돈은 안받더라도 물품 협찬 받는거 문제되나요?
광고 목적으로 돈 받은건 없고 그냥 물품만 받고 광고해주는건데 문제가 될까요?? 돈만 따로 안 받으면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그냥 계약직 직원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해도 물품을 받는 것 역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겸직행위로 볼 여지가 많습니다.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신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