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사무보조도 영리활동이 무조건 금지인가요?

공공기관에 근무중입니다. 공무원은 아니고 계약직 사무보조인데도 추가 영리활동을 전혀 못하나요? 겸직은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아는데, 아르바이트처럼 계속성 있는 건 아예 안되나요? 영리활동이 가능한 게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에 대한 법상 제한은 없고 회사규정으로 제한을 합니다. 이 경우 회사규정 적용대상이 정규직 뿐만 아니라

    계약직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면 기본적으로 겸직제한도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겸직규정이 적용되면 회사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의 금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이나 해당 사업장의 사규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의 사규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리활동의 범위에 대하여도 사규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사무보조)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공무원법이 아닌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과 **'임직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나,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영역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공기관 계약직은 정규직보다 규정이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 갱신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고려하신다면 규정 확인이 필수입니다.

    ​먼저 사내 인트라넷이나 채널에서 '취업규칙'이나 '임직원 행동강령' 내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항목을 찾아보세요. 만약 아르바이트를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형태의 소액 소득(프리랜서 3.3% 신고 등) 위주로 살펴보시는 것이 노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기관 자체 규정 상 겸직을 허가사항으로 두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영리활동 내지 겸업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 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을 수 있으니, 근로계약서 검토 내지 해당 기관 인사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해당 기관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기관장의 허가를 득하고 겸직해야 추후에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금지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있다면 허가를 득하고 겸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