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사무보조)으로 근무하시는 경우, 공무원법이 아닌 해당 기관의 **'취업규칙'**과 **'임직원 행동강령'**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적으로는 금지되나, 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으면 가능한 영역이 존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공공기관 계약직은 정규직보다 규정이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계약 갱신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을 고려하신다면 규정 확인이 필수입니다.
먼저 사내 인트라넷이나 채널에서 '취업규칙'이나 '임직원 행동강령' 내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 항목을 찾아보세요. 만약 아르바이트를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형태의 소액 소득(프리랜서 3.3% 신고 등) 위주로 살펴보시는 것이 노출 위험을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만약 기관 자체 규정 상 겸직을 허가사항으로 두고 있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