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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메추리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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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 대출 미납으로 인한 경매 문의

아파트 분양 계약금 5백 걸고 70프로 무이자 중도금대출받고 진행하다가 입주지정날짜되고 중도금대출과 이자 잔금이 너무 부담되서 여기서 500손해보고 털고 싶은데 <매매로 처리하기엔 아파트가 안나가요>

중도금대출 3개월 미납되면경매로 넘어간다고 합니다.

이자낼 입장도 아니라서 경매로 넘겨야할듯한데

여기서 제가 손해보는건 계약금 5백과 어떤,손해가 따로 올까요? 이 주택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재산에 압류가 나오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분양계약서와 분양공고문등에 명시된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도금을 3회 이상 연체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는 있지만 실제 해지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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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의 특약에 어떤 내용으로 계약이 됐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따른 내용이 제일 중요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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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적으로 분양 아파트 잔금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질문자님이 작성한 분양계약서 내용을 가지고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서를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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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등기가 없는 분양아파트의 경우 경매를 넘길수 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상태는 아직 잔금을 치루기 않은 상태로 소유자로써 계약이 끝난게 아니므로 경매에 넘어갈 부분은 아닌듯 보이고, 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위약이나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태에서의 중도해지는 분양사의 동의가 필요하고 분양계약서상의 이에 대한 위약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에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개인적으로는 지급한 계약금은 물론이고, 중도금대출에 따른 이자, 그외 추가적인 위약금이 발생될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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