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사기로 신고나 고소가 되나요? 그리고 원금을 환불 받으면 신고나 고소를 하기가 어려워지나요?
공연 티켓을 거래했습니다
1. 티켓 가격 35만원
2. 15만원을 먼저 입금한 후 남은 금액인 20만원은 현장에서 팔찌 전달받은 후에 입금하기로 합의를 봄 (약속 시간은 공연 당일 오후 2시 공연장 앞)
3. 며칠 후 판매자가 어머니 생신 선물을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 15만원 추가 입금 요청
3-1.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전화번호를 받는 조건으로 15만원을 추가 입금
3-2. 입금이 확인되면 바로 전화번호를 주겠다고 했으나 입금만 확인하고 전화번호를 주지 않음 (기다리면 주겠거니 하고 재촉하지 않고 기다림)
4. 며칠 뒤 생신 선물을 구매하는데 수수료 때문에 돈이 부족하다며 남은 금액인 5만원도 추가 입금을 요청함
4-1. 뭔가 사기 같은 느낌이 들어서 왜 5만원이나 추가로 필요한 건지, 반액은 현장에서 입금하기로 한 처음 약속과 다르지 않냐고 얘기했으나 판매자는 '내가 받아야 할 금액을 요구하는 뿐'이라고 대답했고 자신은 절대 사기가 아니라며 메시지를 보냄
4-2. 3번에서 약속했던 전화번호를 받은 뒤 남은 5만원까지 입금함
5. 공연 당일 오후 2시에 현장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은 전날까지 유효한 상태였음
6. 당일 오전 10시, 판매자의 어머니가 새벽에 쓰러지셨다며 지금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고 2시보다 늦게 도착할 것 같다는 연락이 옴
6-1. 판매자에게 많이 늦는 건지 물어봤으나 '늦어도 최대한 가겠다'라고 대답이 돌아와 그대로 약속 장소인 공연장으로 향함
7. 기존에 약속했던 시간인 2시에 공연장 앞에 도착하여 판매자에게 '최대한 빨리 도착하면 몇 시일 것 같냐'는 메시지를 보냈고, 약 1분만에 '가지 못할 것 같다, 전액 환불해 드리겠다'는 답이 돌아옴
7-1. 교통비와 티켓값을 환불해 주겠다고 했으나 한도 때문에 오늘은 불가능하고 자정 넘어서 입금이 가능하다고 함
저는 최대한 오겠다는 판매자의 말을 듣고 시간을 들여 공연장 앞에 도착했으나 돌아온 답변은 '가지 못할 것 같아서 거래가 어려울 것 같다'였습니다. 저는 공연에 가기 위해 일정도 미루고 하루를 공연을 위해 투자했는데 진심 어린 사과도 없고 단순히 티켓값만 돌려받고 끝난다면 너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도 사기로 신고하거나 고소할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환불을 받으면 신고나 고소하기가 어려워지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안은 형법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처음부터 티켓을 실제로 전달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여러 차례 금전을 요구하며 돈을 편취한 정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머니 선물’, ‘수수료 부족’ 등의 사유로 반복 송금을 유도한 점은 기망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환불을 받더라도 사기죄 성립이 완전히 부정되지는 않으나, 실제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면 수사기관은 형사처벌 대신 종결 또는 선처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합니다. 거래 과정에서 금전 요구의 이유가 반복적으로 변하거나, 약속한 티켓 전달이 지연·불이행된 경우, 단순한 계약불이행이 아닌 ‘기망에 의한 이익 취득’으로 평가됩니다. 환불의사 표명이 사후적 변명이라면 사기 기도의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판매자가 실제 티켓을 소지했고 갑작스러운 사정이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면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수사 대응 전략
이미 송금 내역과 문자·메신저 대화, 전화번호 확보가 되어 있으므로, 이를 모두 증거로 정리해 경찰에 형사고소(사기) 접수할 수 있습니다. 환불을 받은 경우에도, ‘금전 편취의 고의’와 ‘기망의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하다면 고소는 가능하지만, 실질적 처벌 가능성은 약화됩니다. 만약 환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신속히 거래 정황을 캡처하고 계좌번호를 통해 예금주 조회를 요청하십시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대금반환청구(지급명령) 도 병행 가능합니다. 경찰 신고 시 단순 환불 약속만 믿고 철회하지 말고, 입금 시점별 대화 내역을 모두 보존하십시오. 환불이 이뤄져도 사과 없이 허위 사유로 돈을 유도했다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수사 개시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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